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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가입자 모집...저축액의 1~3배 정부가 적립
청년내일저축 가입자 모집...저축액의 1~3배 정부가 적립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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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저소득 청년 10만4천명 대상… '5부제'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발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입 대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돼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식으로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인 1, 정부 3의 비율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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