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 기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신고업체가 2000여개에 달한다며 30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25개 업체를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5643건이다.
가입 방식은 전화 권유나 통신 판매 같은 비대면이 93.7%로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지연이 7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의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에 달했으며, 평균 계약금은 553만원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피해 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을 계약해 1억3050만원을 지불하고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는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6.8%, 60대 17.6%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20대 이하의 피해가 129.3%나 늘어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