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15 (화)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천원 내려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천원 내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9 12: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가외소득 2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 내야...연소득 2천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줄게 되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늘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공제…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개편안에 따르면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9월부터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가령 시가 3억6000만원(공시가 2억5000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기본 공제되므로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어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는 연소득 500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편 후 6.99%의 보험료율이 적용돼 2만9120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현재 1만465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가외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피부양자,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 전환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가령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100만원을 번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로 인해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과세소득 합산 기준액도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로써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전환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료 부과 개편으로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