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직경력으로 로비스트 역할…전관예우 제도적으로 막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의 연봉은 3억원 내외로 전 직장보다 3~6배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자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로부터의 이직까지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들의 이직으로 인한 연봉 상승은 최장 10년 만에 연봉이 4배 이상 급상승할 만큼 드라마틱했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원에서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 2억9700만원으로 4.4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연봉 상승을 들어 이직자들이 로펌에서 평범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공직자를 스카우트할 때는 공직 인맥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