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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말까지로 재연장
코로나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말까지로 재연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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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기간이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했다.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에 이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이 기간 신청에서 통과된 개인 채무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하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캠코가 자체 재원으로 매입한 최대 2조원의 채권에 대해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을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하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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