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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류세 인하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 극소수 불과"
소비자단체 "유류세 인하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 극소수 불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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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와의 차액보다 기름값 더 올려...인하효과 제대로 반영 안 돼"…정부, 정유업계 담합 점검키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으나 하지만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국제 휘발유 인상분과 유류세 인하분인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올린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 경유 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507.25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만792곳 중 99.65%가 국제경유 인상분과 유류세 인하분의 차액인 384원보다 경윳값을 많이 올린 것이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휘발유는 주유소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경유는 정유사가 더 문제인 것 같다"며 "경유에 대한 정유사 마진이 재작년 중순께 크게 오른 뒤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유류 인하 폭을 37%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기지만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서 유류세 인하 덕분에 얼마만큼 덜 오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정부의 점검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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