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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첫 대규모 제재...대형 보험사 설계사들 보험사기 연루
이복현 금감원장 첫 대규모 제재...대형 보험사 설계사들 보험사기 연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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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정지’ 철퇴...삼성·교보생명·DB손해보험·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 적발, 과태료·영업 정지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대규모 징계 조치를 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불공정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제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을 처분했다.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와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생명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B씨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설계사는 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C씨는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2016년부터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만큼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메가·이비에셋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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