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빈 박스를 보내고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온라인에 거짓 후기를 올린 소형 가전 브랜드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오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에서 다수의 허위 후기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이 팔렸고, 품질과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빈 박스 마케팅은 행위 형태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이어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아는 쿠팡 등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소위 '빈 박스 마케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게재된 오아 제품 관련 거짓 후기는 100여개 제품군, 3700여개에 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후기의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를 대량으로 늘려 쇼핑몰 내 노출 순위를 높인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할 수 있고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 최근 유행하고 있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의 경우 카카오톡에서 '리뷰대장' 등의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제품 구매와 후기 작성을 지시하고 건당 약 1000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별도로 받은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장점이 포함된 후기를 작성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