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6:45 (수)
한 지점서 8000억 해외송금…금감원, 우리은행 수시검사 착수
한 지점서 8000억 해외송금…금감원, 우리은행 수시검사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7 10: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상 외환거래 정황 포착…‘수입 대금 결제’ 명목, 달러로 환전돼 송금
일부 자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입…은행 측 “직원 불법정황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8000억원 대의 외환거래가 지속돼온 정황이 파악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당금액의 일부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 등에 이용됐던 정황이 나오면서, 이 외환거래가 자금세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자체 내부 점검 과정에서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해외로 8000억원을 송금한 것이 드러나 자금세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한 검사다.

의심 거래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수입 결제 건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이 해외에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거래 사유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번 검사 대상인 거래는 수입 결제 건이었던 것이다. 

검사 대상 지점은 일반 지점, 해외 송금 지역은 아시아권으로 알려졌다. 수입 결제를 한 업체는 여러 업체며 이들 업체 간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 영업점에서는 최근 1년 새 8000억원의 외환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해당 거래는 통상적인 무역거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자금의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거래 자금 중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입됐다.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매매 자금이 우리은행 점포에서 달러로 환전돼 해외로 송금됐다는 얘기다. 이에 해당 지점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창구로 활용됐다고 금융권은 보고있다.

다만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 우리은행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해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했다”면서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