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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사금융 피해 85% 폭증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사금융 피해 85% 폭증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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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폭풍에 불황,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미등록 대부업’ 이용 급증
불법사금융 연환산 평균 이자율 229%…최고 금리보다 11배 이상↑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작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 피해가 급증했다. 이들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만 229%로 최고 금리보다 무려 11배 이상 높았다.

코로나19 후폭풍에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속 경기둔화) 그늘이 점차 고개를 드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2금융권에서도 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이 중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2255건)과 불법채권추심(869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각각 85%, 49.8%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는 금융권 대출 규제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작년부터 금융권 대출규제가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지는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수익보전을 위해 대부업체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하고 있어서다. 대출 규모가 다소 클 경우 담보가 없이는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대부업 신용대출 잔액은 6조9751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3926억원(-5.3%)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예상됐던 결과”라며 "최고금리가 24%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20%로 인하됐고, 더 떨어질 경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7월부터 총부채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DSR 40% 제한을 받는 3단계 규제도 시행돼 금융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보 제공 여력이 안되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계에서 마저 신용대출을 거부받고 제도권을 벗어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총 2933건의 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22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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