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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서 연 소득 2배 이상 신용대출…‘급전 마련’ 숨통
7월부터 은행서 연 소득 2배 이상 신용대출…‘급전 마련’ 숨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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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인터넷 은행 ‘연봉 이내’ 대출 제한 풀기로…농협 최대 2.7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7월부터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이나 연봉보다 많은 액수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 소득의 305%’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한도는 확정치 않았으나 직장인에게 연봉의 1.5∼2배, 전문직에게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다음달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완화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스템을 대출규제 이전으로 복원하는데 점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별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확대 시점은 다를 수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터라, 실제 규제완화 체감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년 8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12월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뒀다. 이로 인해 각 은행은 약 10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관리해왔다.

다만 이 규정이 6월말 이후로 연장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원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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