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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권리 양도하고 몰래 받아 써도 대법 "무죄"
보증금 권리 양도하고 몰래 받아 써도 대법 "무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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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아냐...민사 책임 있지만 형사 처벌할 일은 아냐"…1999년 판례 뒤집어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리고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사 계약에서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해오던 1999년의 판례가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보증금 채권을 넘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받아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A씨가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보증금의 소유권이 여전히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해도 횡령죄가 아니며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양도인이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계약 종료 전인 2013년 11∼12월께 현금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B씨에게 넘겼다.

계약이 끝날 무렵 이 사실을 모르는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1100여만원을 줬고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 수령한 금전에 대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종전의 대법 판례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판단했다.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피의자가 '보관하는 자'의 지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형법 355조에 근거한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이다. 

이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교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주목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에서는 다수의견으로 채권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올 조건이 완료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받은 돈이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것이다. 따라서 A씨의 행위가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횡령죄는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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