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거래된 2만38건 중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거래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비중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제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40대 미국인의 경우 45채를 매수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중국 국적의 8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 고유등록 번호를 토대로 인당 보유 현황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세대별 보유현황은 알 수 없어 한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