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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출금리 ‘관치금융’ 지적에…“은행 공적기능 담당”
이복현, 대출금리 ‘관치금융’ 지적에…“은행 공적기능 담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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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율적인 금리 조정에 간섭 의사 없어…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일고 있는 관치금융 지적과 관련해 ‘헌법’을 두 차례 강조하며 “은행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그가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일고 있는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금리는 금융당국의 일방적 주문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관련 언급은 감독 당국의 역할에 맞춰 의견을 (은행장들과) 주고받은 것 뿐”이라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이 고통 분담 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과 관련한 물음에도 ‘헌법’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권 대표와 협의한 건 없지만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헌법 체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주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고, 주주 이해를 대표하는 은행과 임원진들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어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은행장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대출금리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혁신지원 전담조직(TF) 운영과 관련해선 “고승범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김주현 차기 위원장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그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력해 나가는 입장인 만큼, 금융위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에 맞춰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선 “검사가 있었던 것은 맞고 그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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