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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성물질 검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검수 실시
식약처, '독성물질 검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검수 실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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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ㆍ대만 판매 일부 하겐다즈서 '2-클로로에탄올' 검출 따라 
▲식약처
▲식약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에 들어갔다. 홍콩과 대만에서 판매되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독성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데 따른 사전 예방조치로 풀이된다. 

하겐다즈는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1일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검수할 수 있도록 검수 지시를 내렸다"면서도  "(현지) 검출량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인 30ppm보다 굉장히 미미한 양"이라고 최근 전했다. 우리나라 기준은 홍콩이나 대만보다 느슨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만 당국 검사에서 프랑스 산 하겐다즈 바닐라맛 '파인트(473mL)'와 업소용 '대용량(9.46L)'  등 두 제품에서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나왔다. 

대만에서는 법규상 2-클로로에탄올 함량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합산하여 추정하고 있고 불검출이 원칙이므로 하겐다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경우는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나 대만에서 이슈가 된 특정 로트의 제품이 수입, 판매 중이었기에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하겐다즈 측은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물질’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의 원료는 크림, 우유, 설탕, 난황, 천연바닐라향 등 5가지로, 에틸렌옥사이드 발생을 기인하는 원료가 아예 없다고 덧붙였다.

하겐다즈코리아 측은 홍콩과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프랑스 공장서 제조한 특정 생산단위 제품에 한정되며,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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