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이 "BBQ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하고 방송사가 관련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비롯됐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고,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인터뷰도 곁들였다.
이에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인터뷰 했던 남성이 매장에 있던 손님이 아니고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서 허위 제보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2018년 2월 A씨와 B씨, 인터뷰에 나선 A씨의 지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BBQ와 윤 회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