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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헐리나…법원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을지면옥 헐리나…법원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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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개발 부동산 명도 가처분 인용...을지면옥은 가처분 이의·강제집행 정지 신청
▲최근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소송 2심에서 을지면옥이 패하며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소송 2심에서 을지면옥이 패하며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 구역에 있는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철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을지면옥 측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지구 3-2구역 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지난 14일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세운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 편법·위법이 있어 무효인 데다 손실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을지면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시행사 측 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을지면옥은 1심 건물 인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아직 헐리지 않았다.

을지면옥이 들어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가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시행사 등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적정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을지면옥 측은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 17일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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