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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분양가 2~4.5% 오를듯
분양가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분양가 2~4.5% 오를듯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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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인상분도 적기 반영...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설치키로
아파트 분양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현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재보다 1.5∼4.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의 합리적 반영을 통해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는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 이를 통해 택지비 검증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해 자잿값 급등에 대응키로 했다. 앞으로는 자잿값이 단기 급등한 경우 급등분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 자잿값 등 원가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도 준공 20년 내 단지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단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잿값 상승  반영 등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0% 상승하고,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을 통해서는 0.5%의 분양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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