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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관리 부실…추정사업비 잘못 산정도”
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관리 부실…추정사업비 잘못 산정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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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와 달리 층간소음재 등 저급 자재 사용도 적발…수익배분 불합리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협약을 맺고 공공주택사업 시공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보다 외벽 콘트리트 두께를 얇게 시공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저성능 층간소음재를 쓴 사업자도 있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건의 주의요구 및 통보사항을 확인해 LH에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작년 1∼2월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관리감독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사가 사업계획서를 준수해 설게·시공·분양했는지 점검한 결과, 건설사가 LH와 협의없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주택공간과 설비계획 등을 실시설계단계에서 미반영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성능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한 36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옥포 A3사업장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해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저성능에 해당하는 3등급을 사용했다.

양양물치강선 2사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최소 50㎜ 확보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40㎜로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LH와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돼있고, LH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LH사장에게 계획서 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도 민간사업자가 시공 편의성을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협의체 운영 등 사업계획 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LH는 해당 사업에서 일부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추정사업비 비율이 적정 비율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LH 분양 수익금이 적정 금액보다 과소 배분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추정사업비는 LH 추정사업비(토지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와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인천 영종 A40블록 등 5개 사업장의 경우 LH에서 학교용지부담금(109억여원)을 추정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아 LH 추정사업비가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2개 사업장(대구도남 BI 사업장 등)의 경우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에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을 포함하는 등 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일 경우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 사업비 비율이 적정 비율보다 불리하게 결정돼 LH의 분양수입금이 63억여원 과소 배분됐고, 민간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이 과다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추정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LH 몫 분양수입금이 적게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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