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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8.9% 인상 요구...1만890원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8.9% 인상 요구...1만890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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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시안..."저성장·고물가에 소득 낮은 계층 상황 갈수록 악화...임금 불평등 심화 우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최초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최초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8.9% 인상된 금액으로, 그 조정을 두고 경영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시된 시간당 최저임금 1만890원은 월급으로 환산 시(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227만601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시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추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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