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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임대료 5%내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추경호 “임대료 5%내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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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서 “전월세 임차인 부담 완화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12%→15%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셋값 상승 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대매물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에 나선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원)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3분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6월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및 규제지역 조정방안 ▲7월말까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9월말(3분기)까지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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