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코스피 등록업체인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에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긴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온 포스코케미칼은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4843만원 가량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해 세광산업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했다.
이에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계약 중단으로 예측치 못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해당 협력업체와 사전 합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물량 조정이 이뤄졌다"며 "해당 협력업체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