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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차명투자 의혹 조사
금감원, 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차명투자 의혹 조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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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운영 P2P업체에 배우자 명의로 2억원 투자하고 회사 펀드 설정해 60억원 투자"
메리츠운용 "존리 대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당펀드 손실 없고 문제회사 법상 이해관계인 아냐"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사로, 금감원은 존 리 대표의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존 리 대표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57%(2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60억원 전량을 해당 회사의 P2P 상품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존 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 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운용사 대표의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운용사가 투자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메이리츠운용 측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존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존 리 대표는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개인투자자 중심의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며 대형주,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권고하던 금융 전문가로, 증권가 안팎에서 가치투자 전도사로도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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