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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 文정부 인상 법인세 5년 만에 원상복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 文정부 인상 법인세 5년 만에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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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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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납부유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4년만에 폐지·기업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대기업도 중견기업처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이월결손금 80%까지 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추가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아예 폐지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이명박 정부 22% → 문재인 정부 25% → 윤석열 정부 22%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만일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단순화한다.

현재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는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 또한 필수적이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미환류소득 20% 과세' 투상세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100억원인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전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사후 가업상속공제보다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계에서 요구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폐지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실제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꼽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 개정 도입(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도입)된 투상세는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기업 소득 (PG)

◇ 대기업도 중견기업처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없앤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최고 10%(6∼10%)에서 최고 12%(8∼12%)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현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에서 80%로 높인다.

과거에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때 소득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소득의 경우 과세 방식을 거주지주의(거주지 기준으로 과세)에서 원천지주의(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로 변경한다.

가령 해외에서 이미 20% 세율로 세금을 낸 자회사 A가 우리나라에 소득을 배당할 경우 원래는 국내 최고세율(25%)에 못 미치는 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기재부 고광효 정책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1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세제를 선진화하고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늘리고, 지원 규모도 현재 2조원+α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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