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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 노터스, 30% 상한가…거래소 매매정지 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노터스, 30% 상한가…거래소 매매정지 예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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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 6거래일 연속 급등…투자종목 지정 이후 40%이상 상승시 매매거래 정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노터스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노터스의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전 10시 59분 기준 노터스는 30%(8550원) 상승한 3만 7050원에 거래 중이다.

노터스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지난달 3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노터스에 대해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권리락은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권리락 당일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하향 조정돼 매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노터스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했으며, 8일에는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과열이 우려되자 매매정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일 종가 기준 노터스의 PER 152.43이다. PER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기대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익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노터스는 신약 등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비임상CRO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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