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기관주의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산정한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사측에도 기관주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 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처럼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수익자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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