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악성 임대인' 3명을 형사고발 했다고 2일 밝혔다. HUG가 악성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을 뜻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HUG가 이들 피고발인 대신 세입자들에게 변제한 전세보증금은 669억원(304가구)에 이른다.
이들 악성 임대인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를 한 것으로 HUG는 판단했다.
HUG는 "전세 계약 시점부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4월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사고 액수는 2천18억원으로, 연간 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천790억원) 1∼4월의 1천556억원과 비교해 29.7% 늘었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6조3천719억원에서 15조7천554억원으로 외려 줄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상품 가입 후 통상 1∼2년 뒤에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HUG는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