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지역농협 50대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내부 전산 임의로 조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잇따른 금융권 횡령에 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 긴급 점검 지시를 내린 가운데 농협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창녕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녕 지역 농협 간부급 직원인 A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고객 4~5명의 저축성 보험금을 포함한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해, 이달 초 농협 내부 통제시스템에 적발됐다.
당초 A씨가 빼낸 돈은 9800만원 상당이었으나 A씨가 일부를 변제하면서, 횡령금 규모는 6800만원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이후 남은 횡령 금액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농협은 이달 초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협 경남본부도 감사 내용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 주 중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지역농협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가 드러났다. 이에 4년 동안 농협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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