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1억2780만원·자율처리 5건 부과...직원 8명 주의 조치
"투자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개인신용정보 관리 불량, 내부 통신 망 분리에도 문제점"
"투자상품 중요사항 설명 누락, 개인신용정보 관리 불량, 내부 통신 망 분리에도 문제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이 적발된 부산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부산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780만원, 자율처리 5건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2018년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6~2019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이 밖에 부산은행은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망 분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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