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를 구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에 나선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업자들의 지위가 독점화되고 이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전문감독기구를 설치해 기존 법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을 넘어 입법 차원에서 중개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법 개정 ▲사회적 합의기구(상생협의체) 구축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및 공정성 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신고,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제품 리뷰 조작' 사건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온플넷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그마저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 반발로 인해 입법이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온플넷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공약했지만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온플법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온플넷에는 공공운수노조,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