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정아이파크 6명 사망 붕괴사고'에 대해 "품질 관리자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산업개발 하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하 대표이사가 당시 품질관리자 인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겸직 인사 발령으로 인해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 8개 동을 짓는 화정아이파크 1·2단지 현장에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시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던 때라 현산은 해당 법의 적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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