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서울 '천호3-2구역'이 첫 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 1만9292㎡ 규모의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천호3-2구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통상적인 수준인 5년 안팎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천호3-2구역은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 7층' 규제 완화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됐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최종 용적률이 215.4%,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결정됐다.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되면서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을 하는 시범 사례"라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곳도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