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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추진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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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 늘려 대출 한도 완화 방안 추진…주택가격 상한도 6억→9억원 이하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25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을 비롯,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2023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중 만기 40년은 청년을 비롯, 신혼부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을 비롯, 신혼부부 대상의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확대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 등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은 연내 우선 추진된다. 이와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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