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보상금 내면 서비스 계속 이용...여행상품 권유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폐업 상조회사 기존 가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공정위는 "불법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선수금(상조회비)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 기존 가입자에 무작위로 전화해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놓고, 정식으로 정보를 이관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돌려받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납입한 상조회비의 50%)을 일시금으로 내고 차액 198만원을 결제하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한 업체의 전화연락을 받았다.
다른 소비자 B씨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사칭한 상조회사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내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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