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에는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의 외환거래 신고 이행 여부·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A회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부 지점은 실제 거래대금과 증빙 서류 상 대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약 2379억원)를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이 드러나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또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해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