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분양 대행 계약 발각…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유의도 4건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탁계약 위반 등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최근 검사를 한 결과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와 함께 이같이 제재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및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용역계약 체결 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코람코자산신탁은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 발각됐다.
수탁자는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금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코람코자산신탁의 승인 때문에 분양대행사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한 행위도 드러났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들어왔음에도 대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수십억원가량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이밖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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