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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짜 특허 내 경쟁사 진출 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웅제약, 가짜 특허 내 경쟁사 진출 방해 혐의로 기소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5.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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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장약 특허 만료로 복제약 나오자 조작하고 마케팅에도 활용"...직원 4명도 기소해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본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이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특허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인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製劑)팀장인 A씨와 지적재산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웅제약의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가 2013년 1월 특허 만료되어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자 이를 막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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