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3000만원이 넘는 중고차를 70%가량 싼 가격에 홍보한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중고차 매매업체 홈페이지에 이른바 '허위 매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실제 시세 3300만원가량인 차량에 720만원 상당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판매자 이름도 다르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950만원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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