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이달 6∼13일 2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71.5%가 올해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25.1%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는커녕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44.1%가 처벌과 사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0.8%에 달했다. 법령 세부 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4.1%로 그 뒤를 이었다.
34%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33.3%),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33.3%), 안전 컨설팅 지원(6.5%)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응답 기업의 35.3%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이고, 25.4%는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의 49.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8.5%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47.8%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29.8%가 촉박한 작업 공기, 18%가 안전시설 부족, 13.6%가 안전 인력 부족을 각각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