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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대출자 3명 중 1명, DSR 규제
“7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대출자 3명 중 1명, DSR 규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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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DSR 규제 시행, 차주의 29.8%가 대상…LTV 완화 반면, DSR 강화에 대출 정상화 ‘난항’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대출차주들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푸는 반면, DSR 규제 강화 조치는 그대로 이행하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별 DSR 2·3단계를 시행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1월 도입된 DSR 규제 2단계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안 넘어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여부만 본다.

신용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특히 LTV와 DSR 규제 모두 풀 경우 과도한 대출로 이어져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긴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되면 또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LTV 규제는 풀고 DSR 규제는 강화하는 현 상태로는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기존대로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선 고소득자 외 대출이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 규모가 커진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어 DSR 규제를 섣불리 풀기 힘들 것”이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해 한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진주시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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