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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서종욱 등 前경영진 배상책임 인정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서종욱 등 前경영진 배상책임 인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5.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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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주주 측 최종 승소…"과도한 손해액 감경으로 실효적 제재 안 돼" 비판
▲대우건설.
▲대우건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주주대표소승 측은 "이번 판결은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도한 손해액 감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 보전이라는 주주대표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고, 이사의 감시의무 미흡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도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대우건설이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원인이 됐다.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부가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 전반에 이사가 감시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 전 대표에게 1심 배상 금액인 4억800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3억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비롯해 박 전 회장 등 다른 임원진에 대해서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총 5억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의 과징금 및 벌금 등 손해 284억 원 가운데 법원이 이사들이 연대하여 5억1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것만으로 회사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될 리 만무하며, 사실상 이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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