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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LPG 충전소 이용 안 하면 콜 배차 정지' 선비콜 제재
'지정 LPG 충전소 이용 안 하면 콜 배차 정지' 선비콜 제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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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 충전소 이용 강요한 개인택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정 LPG 충전소 이용 안 하면 콜 배차를 정지한 경북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015년 설립해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로 회원 수는 300명가량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구성 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택시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해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영가스충전소는 일부 임원·회원이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선비콜과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로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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