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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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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척기간 7년 넘겨 무효' 고등법원 판결 확정해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 효성그룹 제공.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 효성그룹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형사재판 1·2심에서 법원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졌으니 제척기간 7년을 넘겨 무효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조씨 부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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