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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투자금 전액 반환 소송 패소에 항소
대신증권, 라임 투자금 전액 반환 소송 패소에 항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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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 일부에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 불복…“운용사 잘못 판매사에 전가 억울…자기책임원칙 무너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대신증권 측은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펀드운용사가 아닌 펀드 판매를 맡은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 5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다"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대신증권은 판매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투자자 4명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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