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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100억원 이상 투자자만 부과…거래세는 유지
주식 양도세, 100억원 이상 투자자만 부과…거래세는 유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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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인하…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과세 대상을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제한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 최고경영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개미투자자에게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때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허장치 심사를 상화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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