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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이번엔 4.9억 가로채...내부통제시스템에 적발
우리은행 직원, 이번엔 4.9억 가로채...내부통제시스템에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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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해당 직원 면직처리·횡령 금액 회수"...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건 이상 횡령사고 지속 발생…"금융사고 재발 방지 미흡"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614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지난 1월에도 영업점 직원이 회삿돈 4억9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돼, 회사는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해당직원을 면직처리 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사원급 직원 A씨는 올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회삿돈 4억900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횡령했다.

은행지점의 직원이 지점의 ATM에서 현금을 빼내는 대범한 금융사고를 저질렀지만, 이 같은 횡령 사실은 뒤늦게서야 은행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7일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즉시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해 적발,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직원 A씨가 횡령한 4억9000만원 전액을 회수했으며 A씨는 이달 초 면직 처리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건은 횡령사고의 적발, 검사, 자금회수, 징계, 보고까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알렸다. 다만 위반 금액이 10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은행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A씨를 상대로 별도의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횡령 사고는 본점 차장급 직원에 의한 614억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 다시 밝혀진 금융사고여서 우리은행의 신뢰도에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건의 10억원 미만 횡령사고가 지속 발생,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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