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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1위’ 키움증권, 삼성화재에 손배소 '옥신각신'
‘전산장애 1위’ 키움증권, 삼성화재에 손배소 '옥신각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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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7회 사고, 2111건의 소비자 민원 접수…KB증권 3배 달해
WTI 미니크루드 오일 선물 상품 거래정지…반대매매 당한 투자자 ‘분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산장애 건수 1위의 오명을 얻은 키움증권이 삼성화재에 전산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증권이 고객들에 돌려준 보상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자 일각에서는 정작 피해 책임 면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머니S보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7월 삼성화재를 상대로 전산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상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19억50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4월 21일, 키움증권 HTS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순간, 일부 상품의 매매가 중지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거래가 중지된 상품은 WTI 미니 크루드 오일 선물이다. 매매 중지 시점은 새벽 4시 전후로, 마이너스 유가를 HTS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유 선물 거래가 일시 정지되면서 제 때 청산 주문을 넣지 못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투자자는 매매 중단으로 롤오버(선물 만기 연장)를 못하게 됐고,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약속한 만기 안에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키움증권은 당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가액이 19억5000만원이라는 점을 보면 공식 발표보다 피해 규모가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객들에게 돌려준 보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식매매 오류 등 시스템 장애 사고가 다발한 키움증권이 전산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청구 소송까지 나선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키움증권사의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금액 규모는 60억9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KB증권(18억3000만원)의 세 배에 달한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산장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다른 사건이나 사고에 비해 피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면책조항이 직원 실수, 관리 부실 등 케이스가 많아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는 어느 금융사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비슷한 전산장애와 지연이 되풀이된다면 인재(人災)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 편의와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개인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업계 1위 타이틀을 내세운 키움증권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 운동(개인투자자 주식 투자 열풍)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증권사로 꼽혔다.

하지만 정작 2020년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해 '사고왕'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검사 체계 개편 이후 증권업계의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키움증권을 선정해 오는 23일부터 정기검사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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