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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보증금이자‧월세 지원...임대차법 2년 전셋값 반등 우려
서울시, 임대보증금이자‧월세 지원...임대차법 2년 전셋값 반등 우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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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갱신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가 반등 대응…대출이자 최대 3% 한시적 지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등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8천 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다음해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 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계약에서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명목으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해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서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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