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0:10 (목)
금융시민단체 “우리은행 횡령, 철저한 감독체계로 개선하라”
금융시민단체 “우리은행 횡령, 철저한 감독체계로 개선하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5.11 15: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내 외부의 감시 및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내부통제시스템 유명무실, 책임자 처벌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금융시민단체들이 은행 내 외부의 감시 및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한 만큼 은행들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모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은행 내 외부의 감시 및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며 “우리은행 감사체계와 금감원 감독체계가 전혀 작동 안한 만큼 은행들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아무런 사실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한 형식적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등을 통한 ‘M&A 부실채권 회수’라는 공적 사유로 금융위에 표창장 수여자로 추천하고, 금융위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잘 처리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도둑질 당한 것도 모르고 도둑에게 상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책임자를 강도 높게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감원과 금융위 또한 횡령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의 종합 및 부분검사를 하고도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또한 금융위는 2018년 경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해당 업무에서 손을 뗐던 횡령 직원을 해당 업무로 다시 복귀시키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시중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감시·감독 체계가 발동되었음에도 대형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은행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엄격한 감독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의 감시·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횡령사태는 직원 전 모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횡령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주관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약 614억원이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가 선물 옵션에 횡령금을 투자했다가 318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