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말 전 시행령 개정해 11월 발부 고지서에 반영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 우선적으로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으로 인하가 가능하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조정, 8월 말 전 시행령을 개정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